용인비상주사무실 Things To Know Before You 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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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주소를 간혹 본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이럴 경우는 엄격히 말하면, 거주하는 집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집앞에 법인 간판을 설치하던가, 사무실로 쓰는 방문에 법인 간판을 붙여둬서 증명하라고 하는데요.

비상주사무실의 장점은 바로 비대면 계약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발 맞추어 비대면으로 계약이 가능하며, 이는 모두 합법입니다.

수도권인 서울, 성남, 수원, 분당 등에 위치한 비상주사무실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세금이 중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

  아예 지방에 사시거나 하시는 분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서울이나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과밀억제권내의 분들의 경우 그

구지 비싼 월세를 내면서 비싼 사무실에서 오래 근무하기 보다는 대외적으로 뛰면서 사람을 만나거나, 시장조사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분당,수원,안양,평촌등 수도권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되지만 용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에 해당하지 않아 아래표의 불이익과 중과세로 부터 자유로운것이 매우 중요한 용인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의 장점입니다.    

첫째로 전대 동의가 필요 없는 소유주와 직접 계약하는 곳을 용인비상주사무실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용인비상주사무실 해당되는 인허가를 득하여 그 관련증빙만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간략히 요약된 절차는 다음 도표와 같아요.

지역중 가장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정부의 정책도 따르면서도 안전하게 절세에 성공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도 일부디지털단지내에서는 가깝고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브로커까지 개입해 문제가 도고 있다고 하는데(아래 기사참조), 그런 디지털단지등은 특정업종의 육성을 위한 특례법으로서

소유주로 부터 전대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전대인(임차인지위의 비상주사무실 제공업체)이 소유주와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비상주사무실계약도 실효되거나 문제화되고 그럼 여러분 법인이나 사업체의 본점이 유령회사가 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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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면 법인설립 혹은 사업자등록 만을 위한 사무실입니다. 먼저 소호사무실이란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면서 회의실, 접견실, 복합기,사무기기, 용인비상주사무실 정수기 등 공용 공간을 갖춘 사무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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